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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복값을 뭘로 낼까?
김철수씨는 어느날 <다된다백화점>에서 양복 한 벌을 구입했다. 양복값을 지불해야만 거래가 완료된다. 지불은 채무를 소멸시키기 위한 첫 단계이며, 현금, 수표,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 다양한 지급 수단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현금(Cash)은 가장 기본적인 지급 수단이다. 김철수씨는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직접 양복값을 지불할 수 있다. 김철수씨는 수표로 양복값을 지급할 수 있다. 수표는 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해 발행인이 수취인 또는 정당한 소지인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해달라"는 지시가 담긴 증서이다. 수표 자체에 돈이 들어있는 것은 아니다. 수표 발행인의 계좌에 해당 금액만큼의 잔액이 없거나, 지급 정지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수표는 부도 처리될 수 있다. 은행이 자체적으로 발행하고 지급을 보증하는 자기앞수표는 사실상 현금과 유사하게 취급된다. 수표는 어음법과 함께 수표법의 적용을 받는 유가증권이다.
김철수씨는 카드(Cards)로 지불할 수 있다. 신용카드(Credit Card)는 카드사에 따라 정해진 한도 내에서 먼저 결제하고, 나중에 카드 대금을 갚는 방식이다. 할부도 가능하다. 체크카드(Debit Card)는 본인 은행 계좌에서 즉시 돈이 인출되므로 계좌 잔액만큼만 사용할 수 있다.
김철수씨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모바일 결제(Mobile Payment)를 이용할 수있다. 삼성페이, 애플페이 등은 스마트폰을 단말기에 태그하여 결제한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제로페이 등은QR 코드 결제를 지원한다. 가맹점제시방식(MPM)은 매장에 비치된 QR 코드를 사용하는 결제 앱의 'QR 스캔' 기능으로 스캔하고 QR 코드가 인식되면 결제 금액을 직접 입력하거나, 이미 금액이 설정되어 있다면 결제 버튼을 누르면 된다. 소비자제시방식(CPM)은 사용하는 결제 앱에서 '결제하기' 또는 '바코드/QR코드 생성'을 선택하면, 스마트폰 화면에 나만의 QR 코드 또는 바코드가 생성된다. 생성된 QR 코드 또는 바코드를 매장 직원이 POS 기기의 스캐너로 스캔하여 결제한다. QR 코드 결제는 보통 미리 충전된 선불 머니(카카오페이머니, 네이버페이포인트 등)나 연결된 은행 계좌에서 바로 인출되는 방식이다. 무신사 스탠다드나 하고하우스 등 일부 패션 브랜드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옷을 입어본 후, 옷에 부착된 QR 코드를 통해 온라인으로 바로 주문/결제하여 집으로 배송받는 O4O (Online for Offline)시스템을 운영한다. 모바일 결제(특히 휴대폰 소액결제)의 경우, 통신사가 결제 한도를 부여하고 결제 내역을 다음 달 통신 요금에 합산하여 청구하는 등 결제 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한다. 일부 온라인 쇼핑몰이나 소규모 상점에서는 계좌이체(Bank Transfer)를 통해 결제한다.
김철수씨는 백화점 상품권(Gift Certificates)이나 의류 브랜드 상품권 등 특정 상품권으로도 양복값을 결제할 수있다. 백화점 상품권은 소지인이 백화점에서 일정한 금액만큼의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나타내는 유가증권에 해당한다. 상품권은 현금과 거의 동일한 기능을 한다. 언제든지 백화점 내에서 현금처럼 사용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현금으로 환불도 가능하다. 회계적으로는 '현금 등가물(Cash Equivalent)' 또는 이에 준하는 '당좌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다.
카드결제나 모바일결제 시에는 소비자, 가맹점, 카드사와 모바일결제회사 외에도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다. PG사 (Payment Gateway)는 주로 온라인 결제에서 가맹점과 카드사, 은행 등 여러 금융기관을 연결하여 결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돕는다. 가맹점은 PG사와의 계약을 통해 여러 카드사 및 결제 수단을 한 번에 연동할 수 있어 편리하다. VAN사 (Value Added Network)는 주로 오프라인 결제에서 카드 결제에 필요한 통신망을 구축하고 관리하며, 카드 단말기를 통해 카드사와 가맹점 간의 결제 정보를 중계하고 승인하는 역할을 한다. 카드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다. 은행은 카드사나 모바일결제회사와 연계하여 온오프라인 결제 시스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한다. 소비자의 은행계좌에서 결제 대금이 인출되어, 가맹점의 은행계좌로 결제 대금이 입금된다.
비트코인(Bitcoin)의 목표 중 하나는 중간자가 없는 지급결제(Peer-to-Peer payment) 수단으로서의 암호화폐(Cryptocurrency)였다. 비트코인이 애초에 의도했던 "전자 현금"으로서의 역할은 한계를 보였으나, '가상자산(Virtual Asset)'으로 발전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알트코인의 "탈중앙화된 P2P 지급결제"라는 장점은 살리고, "극심한 가격 변동성"이라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최초의 스테이블(stablecoin) 코인 테더(Tether, USDT)가 2014년에 등장했다. 테더는 미국 달러에 1:1로 가치를 고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한국내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해외 거래소나 국내 거래소의 해외 코인 상장을 통해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USDT, USDC 등)이 유입되기 시작했다. 특히 2017년 말부터 2018년 초 암호화폐 시장의 급성장과 함께 가격 변동성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이 변동성이 큰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과정에서 안정적인 가치를 지닌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2022년 테라-루나 사태 이후 스테이블 코인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안정성과 규제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졌다. 미국에서 USD(TUSD), Paxos Standard(PAX), USD Coin(USDC) 등 법정화폐 담보형 스테이블 코인들이 출시되기 시작했다. 2019년 이후 담보가 필요 없는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예: UST), 암호화폐 담보 스테이블 코인(예: DAI) 등 다양한 메커니즘을 가진 스테이블 코인들이 등장하며 시장이 확장됐다. 스타트업 리저브(Reserve)는 2019년 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은 잠재적으로 수조 달러(약 수천조원) 규모 시장이 될 것”이며 “미국 달러가 앞으로 1~2년 내에 암호화폐 공간에서 토큰화된 가장 유동성이 높은 자산(tokenized liquid asset)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스테이블 코인은 '1코인=1달러'를 유지하도록 설계된다. 2019년 2월 중국 정부는 스테이블 코인이 주로 미국의 달러와 연동되는 시장상황에 경계심을 높였다. 일부 중국 기업들은 홍콩을 통해 위안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추진하고 있다. 2019년 3월 일본의 최대 금융기관 미즈호 파이낸셜 그룹은 자체 발행 엔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제이코인(J-Coin)'을 공개했다. J코인의 가치는 1엔당 1코인으로 스테이블하게 고정된다. 2019년 1월, 한국의 핀테크회사 BXB(비엑스비)는 원화를 채택한 스테이블코인 KRWb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크립토 KRWb는 원화와 1:1 비율로 연동된다.
서울 명동, 남대문, 남산타워, 홈플러스, 부산 등 전국 7개소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암호화폐 ATM을 통해 스테이블 코인 등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주로 외국인이 이용하는 암호화폐 ATM은 자신의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 스테이블 코인을 ATM으로 전송하고, ATM에서 법정 화폐로 인출할 수 있다. 스테이블 코인을 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체크카드는 스테이블 코인(예: USDT, USDC 등)을 충전해두면, 결제 시점에 해당 스테이블 코인이 실시간 시장 환율에 따라 법정 화폐로 전환되어 결제된다. 비자(Visa), 마스터카드(Mastercard) 등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와 제휴된 카드인 경우, 해당 카드사의 가맹점이라면 전 세계 어디서든 스테이블코인으로 결제가 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애플페이 등 모바일 결제 플랫폼에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다.
2025년 8월 우리나라에서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관련 법안 마련 등 논의가 활발하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신용카드사, 시중은행, 인터넷전문은행, 모바일결제회사, 게임사. 디지털자산거래소 등에서 발행 및 유통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사업소통개발원/원장 오익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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